공지사항(동주민센터)
화기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공고 안내 | |
담당부서 | 수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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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351-5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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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관내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을 화기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그 공고문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10년 2. 19일까지 첨부 : 공고문 1부. 끝.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