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대부)료 산정
토지사용 대부료 : 면적 x 재산가격 x 대부료율 x 사용기간
재산가격 : 경작용일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 의거
①재산가격*대부료율(1%), ②면적*면적단위당 농작물수입*1/10 -> ① ②중 낮은 가격으로 산정함.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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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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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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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용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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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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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부료(1년) | 0 원 | 부가가치세 | 0 원 | 토지사용/대부료 | 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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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결과
변상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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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