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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2
등록일 2021-07-30
담당부서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법적근거
  •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지방행정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04-12-01
규제시행/폐지일 2004-12-01
규제목적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편의용품 비치・제공)(개정 2010. 7. 1)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규제구분 지방행정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행정규제 사무목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