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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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30 |
담당부서 |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규제사무명 |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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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지방행정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04-12-01 |
규제시행/폐지일 | 2004-12-01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편의용품 비치・제공)(개정 2010. 7. 1)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
규제구분 | 지방행정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