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5
등록일 2021-08-02
담당부서 교육문화국 가족정책과
규제사무명 사육자의 의무
법적근거
  • 상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환경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00-09-21
규제시행/폐지일 2000-09-21
규제목적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사육자의 의무)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배설물 및 사체 등 오물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물 등 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0. 9.21)
규제구분 환경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21.08.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행정규제 사무목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