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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6
등록일 2021-08-03
담당부서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법적근거
  •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환경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00-09-25
규제시행/폐지일 2000-09-25
규제목적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4조에 따른다.(개정 2015.5.7)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개정 2015.5.7)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5호・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개정 2015.5.7)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5.7)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규제구분 환경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21.08.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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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