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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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03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규제사무명 | 흡연구역의 설치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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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보건위생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1-08-04 |
규제시행/폐지일 | 2011-08-04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10.20>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규제구분 | 보건위생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8.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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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