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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0-0001
등록일 2020-05-11
담당부서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규제사무명 시설 사용허가
법적근거
  •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조례
  •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고시등
유형 1호-허가
부문 문화공보
등록사유 기존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00-09-21
규제시행/폐지일 2000-09-21
규제목적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관련 내용 규정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일정조정 및 사전준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9. 6.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규제구분 문화공보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조별 등록규제 구분에 따라 별도의 규제사무로 구분등록 *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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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