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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3
등록일 2014-11-14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규제사무명 주차요금 가산금
법적근거
  • 상위법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부문 국토도시개발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3-03-21
규제시행/폐지일 2013-03-21
규제목적 주차요금의 가산금의 범위 및 부과기준 규정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05.11.30, 2013.3.21)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개정 2001. 9.26, 2005.11.30)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신설 2001. 9.26)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6.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8. 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개정 2013.3.21)
9.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10.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개정 2013.3.21)
[2001. 9.26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0호로 개정]
규제구분 국토도시개발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위수탁 비등록규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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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