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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04
등록일 2014-10-28
담당부서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규제사무명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법적근거
  • 상위법
  • 조례
  •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7조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행정일반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4-03-13
규제시행/폐지일 2014-03-13
규제목적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요건 규정
규제내용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개정 2011. 11. 3)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별표 6의 2와 같다.(개정 1995. 6.30, 2009. 12. 31, 2011. 11. 3, 2014. 3. 13)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단서삭제 1996. 6.19, 개정 2009. 12. 31, 2011. 11. 3, 2017. 6. 29.) 
③(삭제 1995. 6.30)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1996. 6.19, 1998. 12. 24, 2006. 4.26, 2009. 12. 31, 2011. 11. 3, 2014. 3. 13) 
⑤(삭제 2014. 3. 13)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4.26, 2009. 12. 31, 2011. 11. 3) 등
규제구분 행정일반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14.10.28 등록(시군구 표준화결과 반영)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용어정비 및 별표 개정 (2017. 12.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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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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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