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2-0001 |
---|---|
등록일 | 2020-05-11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규제사무명 |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법적근거 |
|
유형 | 3호-금지(부작위) |
부문 | 상공업 |
등록사유 | 완화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4-04-10 |
규제시행/폐지일 | 2014-04-10 |
규제목적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4.4.10)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이내(개정 2014.4.10) 2. 의무휴업일수 : 매월 2일(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제한또는 의무휴업일 지정현황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으며,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4.4.1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자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대표자와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신설 2014.4.1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4.10) ⑤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5.10](본조개정 2012. 9. 27, 2014.4.10) ⑥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4.4.10) |
규제구분 | 상공업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제1항에서 의무휴업의 제외대상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퍼센트 이상으로 규제완화개정 (2014. 4. 10. 일부개정) - 제1항에서 의무휴업 대상을 준대규모점포추가, 제1호및제2호에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수 규제강화개정 (2014. 4. 10. 일부개정) - 그 밖에 용어정비 등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