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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1-0001
등록일 2020-05-11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법적근거
  •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환경
등록사유 완화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법령등공포일 2016-11-17
규제시행/폐지일 2016-11-17
규제목적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지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발생을 억제에 기여함.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법 시행규칙 16조의3 규정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개월 이내에(“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2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2016.11.17)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 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단서 삭제 2016.11.17>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시행규칙 별지 35호의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
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의2 제3항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7,2016.11.17)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신설 2015.5.7)
규제구분 환경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15. 05.07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신고기한을 기존 10일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1개월로 완화 및 위탁 시 10일전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던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완화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제2호의 의무단서 삭제로 규제완화개정 (2016. 11. 17. 일부개정) - 그 밖에 조문정비 등(2017. 12. 29. 일부개정)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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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