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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24
등록일 1998-10-31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규제사무명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법적근거
  • 상위법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2호-지도(감독,권고)
부문 국토도시개발
등록사유 기존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법령등공포일 1997-03-19
규제시행/폐지일 1997-03-19
규제목적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주차장에 있어 화물의 하역 및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주차공간 필요
규제내용 제19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3. 21)
규제구분 국토도시개발
구비서류 부설주차장설치의무 면제신청서
처리절차 잡수-검토-결재-결과통보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19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조문개정반영 (2013. 3.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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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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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