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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34
등록일 1998-10-31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분리방법)
법적근거
  •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환경
등록사유 완화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법령등공포일 1997-03-19
규제시행/폐지일 1997-03-19
규제목적 배출일 3일전에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배출 전일에로 개선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불연성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 개정 2010. 5. 6, 2013. 05. 09, 2013. 11. 21)
1. ~4. (중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따로 정하여 보관, 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1. 8, 2013. 05. 09)
규제구분 환경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00.11.8(정비완료)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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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