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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사랑상품권 사용처 변경 안내
작성일 : 조회 : 667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023516833

은평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 및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재 제한업종 현황

-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입점상인, 전통시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점포는 허용)

- 대기업 직영점 및 대기업 계열사 직영매장

- 프랜차이즈, 대리점 중 중견기업 이상 직영점 및 골목상권 침해업종 (가맹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허용)

- 사행산업, 유흥업 및 중소기업육성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 연매출 10억원 초과하는 일반교과 외국어 등 진학 및 보습학원 사용 제한

* 은평 5개소 : 명성학원제2지점, 명성학원, 서강에스엘피은평어학학원, 푸트남수학학원, 퍼스트지력학원

- 대기업 계열 영화관 사용 제한

- 대기업·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제한 (가맹점은 가능)

 

`21.9.1.자 변경내용 (’21.9월 이전 구매 상품권도 ’21.9월부터 결제 제한)

구 분

종 전

변 경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모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가능

공과금 등 관리비 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가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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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