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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제848호) | |
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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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7454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2010. 10. 2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이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건축위원회 및?공원위원회 등과의 중복심의 요소를 배제하는 등 디자인 심의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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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