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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등 매뉴얼(2022.11.)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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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552 |
소규모 노후 건축물 관리자를 위한 안전점검, 보수, 보강 등 관련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건축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수선의 경우, 2층이하이고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간단한 보수로 제한하며, 그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활용바랍니다. (출처 : 서울시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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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