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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작성자 : 최현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제정) 2009.09.17 훈령 제 148호
(일부개정) 2010.07.01 훈령 제155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20.08.27 훈령 제2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할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14) 
1.“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감사 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 정한 감사대상기관과 소속공무원 및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4.“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감사규칙에 정한 징계,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말한다.(개정 2019.11.14.) 
5.“경고 등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속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 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감사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 대상기관과 소속 공무원 및 임ㆍ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이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개정 2019.11.14)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19.11.14.)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8.27.)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감사원, 서울시 등에서 징계처분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구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대상 공무원 등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은평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담당관이 지명하는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위원회는 제5조,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대상의 면책요건 등을 심의한다.(개정 2019.11.14.) 
②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 및 부작용 
2.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구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3. 의사결정의 목적ㆍ내용 및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 되었으며, 해당 업무처리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시급성ㆍ불가피성 
4. 그 밖에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면책제도 안내) ①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통보시나 감사 중에 피 감사기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면책제도를 안내한다.(개정 2019.11.14.) 
②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 감사자 또는 피 감사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면책대상 제외자 또는 징계시효 도래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면책심사 신청) ①피 감사자 또는 피 감사기관(부서)의 장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제13조(면책심사 처리) ①감사부서의 장은 제12조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면책심사 사유가 제5조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6조의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시효가 도래하여 조속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②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관(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제14조(심의결과의 처리) ①감사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최종 양정 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②감사부서의 장은 처분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한다.

제15조(유의사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의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와 행정안전부의「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감사원의「적극행정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11.14.)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7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이 규정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상은 구 소속기관(부서)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경고는 기관(부서)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8조(처분의 효력) ①기관(부서)장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주요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시 기관(부서)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9조(처분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부서)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기타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부서)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20조(처분권자) 제17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훈계 및 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22조(기록유지) 인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감사를 실시 중이거나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 발령과 함께「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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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