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공지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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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 제도 안내
1. 제도목적 - 공직자가 재직 중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하여 업체에 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불공정한 전관예우 문제, 퇴직공직자의 로비스트(lobbyist)화 등 공직자와 사기업체 간의 부패행위를 예방하여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임 2. 취업제한 - 대 상 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제한내용: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 3. 행위제한 - 업무취급 제한 -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4. 기타사항 -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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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