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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이승종 작성일 : 조회 : 1,065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운영기간 : 2015. 7. 1. ~ 9. 30.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부정수급 9대 분야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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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