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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대상 및 요건은?
작성일 : 조회 : 1,893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ㅇ 적극행정 면책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감사 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과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



ㅇ 적극행정 면책요건

-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처리

 

ㅇ 면책대상 제외

-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ㅇ 처분요건 : 불이익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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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적극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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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