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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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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제도란?
작성일 : 조회 : 3,655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할 수 있는 제도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


- 정부 3.0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행위를 근절 하고자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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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