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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특별시 시니어인턴십 공고
작성자 : 최영주 작성일 : 조회 : 2,896
부서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1793호>


2011년 서울특별시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


시니어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1년 「서울특별시 시니어 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4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모      집      분     야

 200명

○ 50대 시니어 분야 : 만 50세 ~ 59세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   50~59세 취업 희망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100명

○ 60대 시니어 분야 : 만 60세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60세

     이상 취업 희망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2. 신청자격


  〈기업〉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니어인턴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3. 기업 선발 기준

구  분

대상기업 및 선발기준

제외기준

 50대 시니어

채용기업

- 50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경비, 청소, 주차관리원 등 시설관리 업종

 - 요양보호사, 주유소, 편의점, 마트캐셔,

   음식점 서빙, 배달, 운송, 기타 단순 노동

 - 소비,향락 업종(단란주점 등)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포함)

   ※ 단, 본사 인턴근무는 가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t: 15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08서울남산체 M"; letter-spacing: -1.32pt; color: #000000; font-size: 12pt"> - 1~4차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

   (공고일 현재 정규직 전환기업은 참여가능)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

60대 이상 시니어

채용기업

-60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4.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원칙

 

 5. 지원기간

   ○ 50대 시니어 분야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인턴기간) / 정규직 전환시 3개월 추가

   ○ 60대 이상 시니어 분야 : 채용일로부터 4개월


 6. 채용인턴 및 인턴지원금 지급 관리

   ○ 50대 시니어 분야 : 서울시 직영 관리(서울시↔참여기업 인턴지원협약 체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지정 운영기관 관리

 7. 임금 및 지원금

   가) 50대 시니어

     ○ 임    금

       - 50대 시니어 : 최저 월 130만원 이상(참여기업과 채용인턴간 약정 임금)

     ○ 지 원 금

       - 인턴기간 : 약정임금의 60% / 최대 월100만원 /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 약정임금의 50% / 최대 월100만원 / 3개월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나) 60대 이상 시니어

     ○ 임    금

       - 참여기업과 채용인턴간 약정 임금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

     ○ 지 원 금

       - 인턴기간 : 약정임금의 50% / 최대 월45만원 / 4개월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8.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11. 4(금)  ~ 11. 25(금) 18시 <22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2011년 서울시 시니어인턴 참여기업 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후 사업자등록증 팩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68.74pt; margin: 0pt 0pt 0pt 68.74pt; font-family: "08서울남산체 B"; letter-spacing: -1.2pt; color: #000000; font-size: 10pt">

      - 서면접수 : 참여기업이 신청서(별첨 3), 사업자등록증 구비하여 각 접수처에 신청

       ※ 접수처 : 24개 자치구(서초구 제외),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별첨 1 접수처 참조)

        ※ 서면접수 기업은 정보제공동의에 의거하여 서울시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전직지원센터의 회원가입과 시니어인턴십 사업신청을 대행하게 되며 채용지원을 위해 기업정보가 상호 공유됩니다. / 서면신청시 반드시 정보제공동의란에 서명 후 제출

   ○ 선정결과 승인 : SMS 및 이메일 통보 / 신청기업 선착순 선정 통보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지원사업 - 진행현황에서도 확인가능)


 9.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와 각 신청기관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채용공고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노사발전재단 채용공고는 필수>

      일자리플러스센터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2011년 서울시 시니어 인턴 참여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참여기업의 채용정보는 정보제공동의에 의거 채용지원을 위해 전직지원 전문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 제공되며 노사발전재단은 채용공고대행 및 알선을 지원합니다.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유관기관 알선을 받아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입력] - [통보]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후 선발자 승인 처리(수시)

   마) 기업별 채용일부터 인턴채용자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바) 시니어인턴 오리엔테이션 실시(서울시)



 10.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사업별) - 사업구분[2011년 서울시 시니어인턴 선정 기업공고] 선택 - [희망기업 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다) 온라인 지원이 어려운 경우, 참여기업으로 별도 ′인턴 신청서′ 송부

   라) 시니어인턴십 참여희망자는 본인 정보제공동의에 의해 채용지원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으로 정보제공될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시니어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12. 문의처

    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나) 서울특별시 일자리지원과(☎ 02-2171-2114~5)

2011년 서울특별시 시니어인턴십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50&bbsNo=46&nttNo=4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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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