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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면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 조회 : 433
담당기관 서부수도사업소
담당자 유수훈
연락처 02-3146-3512

서울시 누수감면 제도 변경 안내

질문1. 누수감면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 그동안 감면되었던 양변기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질문2. 누수감면 제도를 왜 개편하는가?

- 양변기 누수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조기발견 할 수 있지만,

전체 누수 건수 중 40%에 해당되어, 수자원 낭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3.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 20201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변기 누수 이것만은 꼭!

대표적인 누수원인 3가지 함께 체크해보아요!

 

1. 부자 : 물이 공급되면서 부력에 의해 부자가 떠오르고 물이 나오는 입구

를 잘 막는지 확인

2. 마개 : 레버를 작동시킨 후 잘 닫히는지 확인!

3. 탱크와 급수관 연결부 급수조절장치 : 마모되어 물이 새는지 확인!

 

문의 서부수도사업소 3146-3500,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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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