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누수감면제도 변경 안내 | |
담당기관 | 서부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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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수훈 |
연락처 | 02-3146-3512 |
서울시 누수감면 제도 변경 안내 ○ 질문1. 누수감면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 그동안 감면되었던 양변기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질문2. 누수감면 제도를 왜 개편하는가? - 양변기 누수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조기발견 할 수 있지만, 전체 누수 건수 중 40%에 해당되어, 수자원 낭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변기 누수 이것만은 꼭! 대표적인 누수원인 3가지 함께 체크해보아요! 1. 부자 : 물이 공급되면서 부력에 의해 부자가 떠오르고 물이 나오는 입구 를 잘 막는지 확인 2. 마개 : 레버를 작동시킨 후 잘 닫히는지 확인! 3. 탱크와 급수관 연결부 급수조절장치 : 마모되어 물이 새는지 확인! ※ 문의 서부수도사업소 ☎ 3146-3500, 다산콜센터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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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