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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유토지분할 홍보 동영상

2015.06.24

  • 작성자
  • 관리자

여러분 공유토지분할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처음 들어보셨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공유토지분할 제대로 알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소유권이전에 불편함과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2명 이상 공동 소유토지는 소유권이전 및 건축물 신축, 증축 등을 하고자 할 때 공유자 동의가 필요하여 불편

공유토지분할은 이러한 토지를 점유현황대로 분할해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점유현황대로 분할해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유토지분할 대상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유토지분할 대상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한 토지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소재지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통보됩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요건
토지소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장소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 지적부서

신청서류로는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 명세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 명세서, 필요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서류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 명세서, 필요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잘되셨나요? 공동소유의 토지가 분할되어 개별소유의 토지가 되면 더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은행대출, 토지매매 등이 더욱 쉽게 이루어져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많은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7. 5. 22일 까지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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