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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 연금제도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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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에게매월 최대 28만4천1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장애인연금 제도가 어려워 신청하기 힘드셨다고요? 지금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먼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분이 신청 대상입니다.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를 가진 분이며3급 중복장애란 3급 장애와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추가로 가진 경우입니다.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가까운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거동이 불편하시다면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이 안내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경우에 따라 주택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작성이나, 임대차계약서 확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신청 이후에는 소득과 장애등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소득·재산 평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최종 확인 후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장애등급 재심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청자가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았거나 만 65세 이상 또는 와상으로 확인 받은 분들은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신청서 제출 시 병원진단서 등 추가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서류제출을 마친 뒤 지급결정까지는 최소 한 달 , 최대 두 달이 소요됩니다.급여일은 매월 20일입니다.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장애인연금 신청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가까운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국번없이 129!로 전화주세요.중증장애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장애인연금!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 보건복지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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