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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안내

2017.04.12

  • 작성자
  • 관리자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 센터 운영 개요

◎ 운영시간 : 월 ~ 금 09:00 ~ 18:00(토, 일, 공휴일 미운영)
◎ 장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눈물그만상담센터(내)
◎ 상담내용 :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로 피해받고 있는 서울시민]
◎ 접수방법 : ☎ 120 / 인터넷접수 : http://economy.seoul.go.kr/teardrop

[내용]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 센터

대부업 이용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 사항!

법정이자율 초과여부 확인
등록대부업체 연27.9%
미등록업체 연25%

등록대부업체조회
금융감독원'서민금융1332' 등록대부업자 통합조회 http://s1332.fss.or.kr

본인카드나 통장은 타인 양도금지
채무자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채권자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은 시민을 서울시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구제, 회생, 분쟁조정, 처분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이용방법
1. 전화상담 : 다산콜 국번없이 120
2. 온라인상담 : 온라인 게시판에 이용 ecoomy.seoul.go.kr/tearstop

서울시가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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