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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행정안전부)

2019.06.17

  • 작성자
  • 관리자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 화재·폭발·붕괴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1층 음식점,숙박업소 등 의무가입!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여객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전시시설 등 19종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 보상

-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 보상금액

- 신체피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 재산피해: 10억까지



※ 재난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의무보험 가입이 최선의 방법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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