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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차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공고
작성일 : 조회 : 2,706
담당부서 희망마을담당관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335호


(2차)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공고



서울시에서는 이웃주민간 협업을 통해 특색있고 활성화된 골목만들기를 시행해 봄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의 협업 주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차)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6. 21.

서울특별시장



1. 2016년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저층주거지 골목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해당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근거가 있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지원 자격 및 조건

? 거주지역 혹은 생활권역이 서울시인 주민모임 혹은 단체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임의단체

: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

: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주민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지역단체 및 주민모임(단체소개서 제출)

※ 선정 이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주민리더아카데미’ 2~3인 의무 참여



○ 사업 기간 : 협약시 ~ 2016.11.30.

○ 지원(신청) 사업 내용

- 지역의 애착심 고취를 위한 특색 있고 활성화된 골목 만들기 실행

?골목 단위 거주민 간 협동을 통한 골목의 재구성

?활동 범위 : 반경 50미터 이내

- 골목반상회?골목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

?골목공유 주민모임 발굴 및 확대 포함

?골목단위 거주민 간 합의를 통한 공동 소유재 조성?활용

※ 제외사항 : 벽화 등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단발성 계획은 지양하고,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선정 사례 첨부



2.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금액 : 최소 1,000만원 ~ 최대 1,500만원 / 연간

○ 지원범위 : 10~15개소 내외

○ 지원항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 지원 기간 : 최대 2년까지 지원

- 선정 후 1년간 시행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 2년 이후 3년차 확장?발전된 사업은 재생 관련 계획?실행사업, 마을계획?실행사업 등 지향

○ 자부담 사업비 기준 및 상호협약을 위한 세부사항

- 이행보증보험금의 경우 자부담 시행

- 이행보증보험금 외 자부담 마련 계획 제출 (보조금 총액의 10%이상 마련 계획수립)

- 본 사업 자부담 마련방식 및 사용 내용
3. 제안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6. 6. 24.(금)~ 7. 7.(목) (18:00)

○ 접수 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eoulmaeul.org)

- 상단의 [지원사업]?[신청 및 접수]?[2016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접속

- 필수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 서류

- 사업제안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모임 및 단체 소개서 1 부

?사업계획서 내 골목경관 사진 첨부

?자부담 마련 계획 제출(보조금 총액의 10%이상 마련)

- 증빙 서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마을기업 : 행정자치부 또는 서울시 선정 마을기업 협약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수 사업

? 열린마을강좌 최소 3강 편
- 예시 : 마을공동체 이해, 민주시민교육, 의사소통, 마을기금의 이해 등으로
골목활성화에 필요한 주제로 3강 구성

? 골목 이름짓기 및 골목 명판 달기

? 공동소유재 및 경관 만들기 조성

? 자부담 마련 계획 포함 사업제안서 제출

○ 선정 공고 : 2016.7.20.(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maeul.org)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 선정자 기본교육 : 2016.7.22.(금)



5.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02-2133-6344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070-4279-2914


○ 찾아가는 마을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접수기간 중 현장상담을 통하여 골목의 범위 설정, 사업계획서 및 사업
예산 작성 방법 지원 및 사업계획서 내용 보완 지원 (접수마감 당일은
지양)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마포 광진 중구 서대문 : 김지희 070-4279-2914

○ 성북 은평 성동 강남 : 김현갑 070-4279-2912

○ 용산 구로 양천 서초 : 김태구 070-7707-9889

○ 종로 금천 동작 강서 : 나효선 02-352-9280

○ 강북 동대문 도봉 노원 중랑 : 박태영 02-352-7471

○ 관악 영등포 송파 강동 : 이도화 070-427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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