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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은평구 마을학교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일 : 조회 : 3,294
담당부서 희망마을담당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3 - 132호

마을학교 운영 지원계획 공고

 

주민모임의 발전단계에 맞는 주민교육을 참여자들이 스스로 기획, 동참, 실행할 수 있는 주민 제안형 마을학교 운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공모 개요

○ 신청접수 : 2013. 2. 12 ~ 2. 22[11일간]

○ 공모자격 : 은평구 주민 5명 이상

○ 제안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현 장 조 사

심사ㆍ선정

실행계획서 제출

주민모임 → 희망마을

담 당 관

희망마을담당관

마을공동체 소위원회

주민모임 → 희망마을

담 당 관

○ 모집유형

 

교육내용

주민모임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

교육과정

필수조건

□총 5회 이상 ~ 8회 이하(1회 2시간 기준)

□의무교육 : 1회 이상 ~ 2회 이하

→ 마을공동체 개념교육 등

□자율교육 : 4회 이상 ~ 6회 이하

주민모임의 성장에 필요한 교육

교육결과물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제출

□참여자 전원 80%이상 교육 이수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 FAX

접수처 : 은평구청 희망마을담당관(마을공동체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희망마을담당관(우122-702)

- 이메일 : lida80@ep.go.kr

- FAX : (02)351-5618

※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18:00)까지 유효, 이메일 또는 FAX 접수자는 전송후 유선확인

 

3. 제출서류

○ 마을학교 운영 제안서, 계획서, 연대서명부

○ 신청양식은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ep.go.kr/은평소개  공고/구정소식/고시)에서 ‘내려받기’ 가능

 

4.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강사비, 장소대관비

○ 지원규모 : 모임별 200만원 이내

(특별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5. 선정기준

○ 타 기관의 교육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 배제

○ 교육내용 구체적이고, 교육 종료 후 내적 성장이 기대되는 주민모임
  우선 선정

○ 항목별로 심사하며,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지표 : 붙임 참조

 

6. 선정자 발표 :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게시 및 개별통보(※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7. 유의사항

○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은 후 교육추진이 미진하거나 교육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시
교육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 교육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교육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교육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았을 때

○ ‘마을학교 운영’ 지원계획 관련 각종 서식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lida80@ep.go.kr

- 연락처 : 은평구 희망마을담당관 마을공동체팀(☎351-647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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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