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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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 경력조회 대상은 공동주택 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됩니다.(1년에 1회이상) * '성범죄 경력조회'와 '범죄 경력'조회는 다름 * 규정 1) 경력조회 대상자가 취업제한 대상일 경우: 즉시해임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일 경우 : 기관 폐쇄요구 3) 성범죄 경력 미조회시 : 500백만원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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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