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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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청회 개최관련 신문공고(서울신문,2015.7)한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게제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5-999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7호(2007.06.07)로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의 목표연도 및 수색4재정촉진구역과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일부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5. 10. 7.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청회의 개최 목적 -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나.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 10. 23(금) 11:00 - 장 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다.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61번지(수색4) 및 341-6번지(수색13)일대 - 면 적 : 128,003㎡(수색4: 63,231㎡, 수색13: 64,772㎡) - 사업의종류 : 주택재개발사업 - 주요변경내용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목표연도 변경(2016→2025)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의 기반시설계획 및 건축계획, 구역계 등 변경 수색13구역의 기반시설 일부 변경(비정형 도로부지 → 사회복지시설부지) 라. 구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서참조 마. 기타 사항 - 공청회 진행 등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여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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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