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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녹번1-1지구 주택재개발 도시철도 사업 관련)
작성일 : 조회 : 5,694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351-736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5-100호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3-67호(2013.8.29)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녹번제1구역제1지구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소유자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손실보상 협의 안내문이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보상협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손실보상 협의 관련 공문서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녹번제1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02)386-5988) 또는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02)351-7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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