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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조회 : 5,097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6호(2008.11.06)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호(2013.02.1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4-29호(2014.03.2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고시되고 은평구고시 제2014-45호(2014.05.2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고시된 은평구 응암동 36번지 일대 응암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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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