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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안내
작성일 : 조회 : 5,947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02-351-7365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14-589호

응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6호(2008.11.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호(2013.02.14)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4-29호(2014.03.2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사항)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4-45호(2014.05.2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사항) 고시된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합니다.
2. 상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공람기간 : 2014. 07. 10 ~ 2014. 07. 24.(14일간)
2. 공람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351-7365)
-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358-8558)
3. 인가신청 요지
1) 정비사업의 명칭 :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20,709.2㎡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 90개월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공장현)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9(응암동), 305호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별첨)


8.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9. 기타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및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공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람기간 내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 351-7365)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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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