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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계획 공고(2차) 알림
작성일 : 조회 : 5,81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351-7433

서울시에서 사업 활성화 도모 및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비용(세입자 주거이전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필요 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융자개요

                  ○ 융자대상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

                  ○ 신청기간 : 2010.5.13 ~ 6.11


              나. 융자범위

구   분

세입자 주거이전비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상환기간

5년

3년

이   율

년 4.3%(대출금리 3.3% + 위탁수수료 1.0%)

융자한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산정금액의 50%이내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80%이내

융자금액

146.9억원

융자대상

조  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 공고방법 : 시보 게재 (2010. 5.13일 발행 시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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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