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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홍보사항

도시·주택> 공동주택> 공지 및 홍보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관리규약준칙 13차 개정 첨부서류
작성일 : 조회 : 1,005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관리규약 개정 주민과반수 동의는 관리규약 100조에 따라 공고 후, 개정안을 구청에 사전검토 이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동의 이후에 구청검토 시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동의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관리규약 신고 서식링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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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