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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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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응암동 300-10)
작성자 : 고영주 작성일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명 칭 : 대림시장 시설현대화 석면철거공사


□ 주소지 : 은평구 응암동 300-10


□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붙임참조)


□ 조치결과(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경우만 해당) : 해당없음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비케이석면환경


□ 측정기관 : 한국RMS(주)




붙임 : 석면 비산농도측정결과 보고서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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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