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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생활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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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기준 중위소득이 180%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ㅇ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ㅇ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한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여야 합니다. ※ 지원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단, ‘20.8.31 이전 출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선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수술한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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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ㅇ 제출서류 ① 입원비 영수증 원본 및 상세내역서 1부 ②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③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 등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⑦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서류준비 전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ㅇ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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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되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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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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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2-351-8206, 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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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