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맞춤복지서비스

청년 건강·의료
장애인
여성장애인 홈헬퍼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임신, 출산예정 또는 만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록 여성장애인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적·발달·정신장애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만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 어떻게 이용하나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ㅇ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해 홈헬퍼를 파견해드립니다.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 ㅇ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02-351-7324
      ㅇ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070-7113-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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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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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