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맞춤복지서비스

어르신 장애인
고용안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소득기준
      - 만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만65세 이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연금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140%
    ㅇ 가구 특성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어떻게 이용하나요?
    ㅇ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ㅇ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발행한 진단서, 소견서 또는 처방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병분류코드 : G, M, I 및 R81, E10~15)
      - 장애인 및 희귀난치병질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서비스 기간 : 10개월(재판정 없음, 단 희귀난치병질환자에 한하여 1회 재판정)
    ㅇ 서비스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
      - 서비스 주기 및 시간 : 주1회(월4회), 회당 60분
    ㅇ 서비스 가격 : 월168,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151,200원, 본인부담금 16,800원
    ㅇ 제공절차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1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2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3단계)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 ㅇ 제공기관 :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선정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개설한 안마원 또는 제공기관에서 안마 수행 가능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위반사례 및 우려가 없는 기관에 한정
      ㅇ 제공인력 : 안마사 자격을 갖춘 안마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5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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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