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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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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소득기준 - 만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만65세 이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연금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140% ㅇ 가구 특성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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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ㅇ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ㅇ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발행한 진단서, 소견서 또는 처방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병분류코드 : G, M, I 및 R81, E10~15) - 장애인 및 희귀난치병질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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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서비스 기간 : 10개월(재판정 없음, 단 희귀난치병질환자에 한하여 1회 재판정) ㅇ 서비스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 - 서비스 주기 및 시간 : 주1회(월4회), 회당 60분 ㅇ 서비스 가격 : 월168,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151,200원, 본인부담금 16,800원 ㅇ 제공절차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1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2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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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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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공기관 :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선정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개설한 안마원 또는 제공기관에서 안마 수행 가능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위반사례 및 우려가 없는 기관에 한정 ㅇ 제공인력 : 안마사 자격을 갖춘 안마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5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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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