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맞춤복지서비스

중장년 장애인
바우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ㅇ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 정서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ㅇ 대상자격 재판정 : 이용기간은 12월이 원칙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 어떻게 이용하나요?
    ㅇ 신청인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ㅇ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및 카드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 등록기준 확인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ㅇ 신청기간 : 상시 신청가능(매월 27일까지 신청 및 행복e음 입력 전송 →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식
      -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이상/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 집단상담(2인기준) 으로 단가를 적용
      - 제공 방식 : 전국 지자체에서 지정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ㅇ 서비스가격
      - 1인당 월20만원 이하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원칙적으로 제공기관에 카드결제, 계좌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 in공감심리발달센터, 은평햇살아동발달센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5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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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