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서비스
청년
장애인
바우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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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ㅇ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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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ㅇ 신청인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ㅇ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ㅇ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및 카드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ㅇ 신청기간 : 상시 신청가능(매월 수급자격심의 결과에 따라 수급자 선정 시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 당해 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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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서비스 내용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단축형 56시간, 기본형 100시간, 확장형 132시간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제공 방식 : 전국 지자체에서 지정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ㅇ 서비스가격 - 최중증 발달장애인 1인 서비스 시행 ・ 예산편성단가 14,020원에 3,000원 가산, 1인서비스 대상자가 2~3인그룹에 추가로 참여 - 예산편성단가 14,020원,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지급 ㅇ 활동지원 급여 조정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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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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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은평지회 ・관외 : 서울시 내 제공기관 이용 가능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51-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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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