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맞춤복지서비스

청년 장애인
생활지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배기량 제한 없음-차량 명의자 중 1인 운전면허 소지)
  • 어떻게 이용하나요?
    ㅇ 차량 구입 시  자동차영업소 서류제출
      -세무서 세금면제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개별소비세 500만원한도에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5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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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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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