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서비스
아동·청소년
장애인
바우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바우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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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만 12세 이상 ~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ㅇ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 만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가능 -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중이나 만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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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ㅇ 신청인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공무원직권신청(동의 필요) ㅇ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및 카드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ㅇ 신청기간 : 상시 신청가능(매월 27일까지 신청 및 행복e음 입력전송 →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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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서비스 내용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44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제공 : 월~금(13~19시) 일일 최대3시간, 토요일(9~18시) 이용자와 협의 후 적정 제공 ㅇ 서비스가격 : 기본단가 14,020원,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별, 차등단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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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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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은평지회 ・관외 : 서울시 내 제공기관 이용 가능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51-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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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