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맞춤복지서비스

청년 장애인
생활지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자로 보행장애가 있는 자,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등
  • 어떻게 이용하나요?
    ㅇ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ㅇ 제출서류 
       -국내인 및 복지시설 :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재외동포, 외국인
        : 자동차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등, 전문의 진단서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표지유형A-1,2, B-1,2, C-1,2, D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표지, 장애인 탑승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5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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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