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맞춤복지서비스

청년 장애인
생활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
      - 배기량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어떻게 이용하나요?
    고속도로 할인카드
    ㅇ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ㅇ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장애인 사진 1매(3㎝x3㎝), 장애인복지카드, 수수료 4,000원
    ㅇ 주차요금 할인: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고속도로 통행료 : 50% 할인(통행권과 할인카드 제시)
    ㅇ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할인혜택 부여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5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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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