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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생활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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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 - 배기량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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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고속도로 할인카드 ㅇ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ㅇ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장애인 사진 1매(3㎝x3㎝), 장애인복지카드, 수수료 4,000원 ㅇ 주차요금 할인: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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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고속도로 통행료 : 50% 할인(통행권과 할인카드 제시) ㅇ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할인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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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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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5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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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