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맞춤복지서비스

청년 장애인
생활지원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LPG 연료 사용 허용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 ㅇ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 ☎307-9140
      ㅇ 구 차량등록과 ☎351-7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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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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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