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맞춤복지서비스

청년 고용안정·일자리
생활지원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5명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의 설립자 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ㅇ 설립절차 : 발기인모집(5인 이상) → 정관작성 → 설립동의자모집 → 창립총회 → 설립신고(구청)→ 사무인수인계 → 출자금납입 → 설립등기(등기소) → 사업자 등록(세무서)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항)인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ㅇ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구청에 신고사항에 따라 신고 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격을 갖춘 사업체가 됩니다.
    ㅇ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종류로 “협동조합 기본법”,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조례”,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등에 의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 공공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 ㅇ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02-351-6893
      ㅇ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02-355-7913
      ㅇ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353-3553
맞춤복지서비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