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공익제보

공익제보란?

은평구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 대상 행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신상정보, 신고내용 등은 비밀 보장되며,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조치는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함.

공익제보 방법

공익제보 방법 - 온라인신고, 우편/방문신고, 상담안내
온라인 신고 신고하기 청렴포털
우편/방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 은평구 감사청렴담당관 (03384)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 감사담당관 ‘공익신고센터’
상담안내
  • 국번없이 110 /1398(국민권익위원회)
  • 02-351-6063 (은평구 감사청렴담당관)

공익제보 신고서 기재사항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공익제보 피신고자, 공익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강조 관련 법령, 소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인제보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익제보서
공익제보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청렴·조사팀
  • 연락처 02-351-6063

주의 최종수정일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