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제도
감면 분야 | 감면제도 | 내 용 | 대상세목 및 감면율(%) |
관련 조문 (조-항-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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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을 위한 지원 | 자경농민 농지 감면 | 직접 경작ㆍ조성 목적의 취득 농지 등 | 취득세(50) | §6-① |
농업용 창고 등 취득 | 취득세(50) | §6-② | ||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의 면허 | 등록면허세(100) | §6-③ |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농지 취득 | 취득세(50) | §6-④ | ||
농기계류 감면 | 농업용 경운기 | 취득세(100) | §7-① | |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 §7-② | ||
농지확대개발 감면 | 농지확대개발 시행관련 개간농지 | 취득세(100) | §8-① | |
교환 분합하는 농지 및 임야 | 취득세(100) | §8-② | ||
임업후계자의 임야 교환 및 보전산지 취득 등 | 취득세(100, 50) | §8-③ | ||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취득농지 | 취득세(세율 1000분의 8 적용) | §8-④ | ||
자영어민 등 감면 | 직접 어업을 위한 어업권, 어선 | 취득세(50) | §9-① | |
20톤 미만의소형어선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 §9-② | ||
출원에 의한 어업권 | 취득세(100) | §9-③ | ||
어업권 면허 등록(변경) (설정을 제외한 등록을 말함) | 등록면허세(100) | §9-③ | ||
농어업인 등 융자관련 감면 | 조합이 농어업인 등에 융자할 경우 담보물 등기 | 등록면허세(50) | §10-① | |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 | 주민세 사업소분ㆍ종업원분(100) | §10-② |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 설립등기 2년이내 취득 부동산, 설립등기 | 취득세(75) | §11-① | |
농업법인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 위한 취득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50) | §11-② |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 위한 취득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50) | §12-① |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100) | §12-② | ||
한국농어촌 공사 농업관련 사업 감면 | 한국농어촌공사 취득소유 부동산, 농지,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 취득세(50)ㆍ재산세(50) | §13-②-1 |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취득 (환매로 취득 포함)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 | §13-②-2 | ||
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 | 재산세(50) | §13-②-2 | ||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관련 법률에 의한 취득 농지 | 취득세(50) | §13-②-3 | ||
한국농어촌공사가 □ 농어촌정비법 □ 제2조 제10호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시 취득 부동산 | 취득세(25) | §13-②-4 | ||
한국농어촌공사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 취득세(50) | §13-②-5 | ||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 시설물 및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13-③ | ||
농업혐동조합 등의 농어업관련 사업 감면 |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25)ㆍ재산세(25) | §14-①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사업과 공동 이용시설사업 등 취득 부동산 | 취득세(25) | §14-② |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 §14-③ | ||
농수산물유통 공사등의 농어업 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의 농수산물 유통 사업과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50) | §15-① | |
농수산물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공사 | 취득세(100), 등록면허세(100) 재산세(100) | §15-② | ||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 주택개량대상자가 해당지역역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50㎡이하 주거용 건축 및 부속토지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는 5년간 적용) | §16 | |
사회복지를 위한지원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1급내지 3급(시각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7명이상 한국해양소년 10이하 승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 취득세(100)ㆍ자동차세(100) | §17-① |
한센인 및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 감면 |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에 85㎡이하 주거용 건축물, 재활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100), 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17의2-①,② | |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취득세(25)ㆍ재산세(25) | §18 |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취득 및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19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위한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50) | §20-○-1 | |
그 외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25)ㆍ재산세(25) | §20-○-2 | ||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스카우트주관 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21-①-1,2,3,4 |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해 설치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50) | §21-② |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면제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취득세(100) | §22-① | |
사회복지법인 등이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유료제외) | 재산세(100)ㆍ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22-② | ||
사회복지법인등 및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해당법인 |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100) | §22-③ | ||
사회복지법인등에 전력 등 무료 제공하는 경우(해당 무료분) | 지역자원시설세(100) | §22-④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 사업장 | 등록면허세(100) 주민세균등분(100) | §22-⑤ |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50) | §22-⑥ | ||
출산 및 양육 지원을위한 감면 | 18세미만의 자녀 3명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세부규정 참고) | 취득세(140만원이하 면제) | §22의2-① | |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의 등기 | 등록면허세(100) | §22의3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 부동산. 법인등기. 사용부동산 | 취득세(50) 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 §22의4 | |
권익증진 등을 위한 감면 | 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취득세(25)ㆍ재산세(25) (2022.1.1.부터) | §23-1,2,3 |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 등록면허세(100) | §25-② | |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 §26 | |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증진 등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25)ㆍ재산세(25) | §27-① | |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법인.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50) | §27-② | |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교육 및 예방시설에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25)ㆍ재산세(25) | §28-②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등에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25) | §28-③ | ||
국가유공자 감면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대부금 취득 85㎡이하 등 부동산 | 취득세(100) | §29-① | |
대한상이군경회 등 9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 해당단체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29-② |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거주자가 자활용사촌 안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29-③ | ||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재활교육 등 업무에 직접 사용 | 취득세(25)ㆍ재산세(25) | §30-① | |
보훈병원 | 취득세(50)ㆍ재산세(50) | §30-② | ||
독립기념관 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 및 해당 법인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주민세 재산분(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30-③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취득세(100) | §31-①-1 | |
60㎡ 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 취득세(50) | §31-①-2 |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 | 취득세(100) | §31-②-1 | ||
60㎡ 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 취득세(50) | §31-②-2 | ||
임대사업자가 40㎡이하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 | 재산세(100)(도시지역분포함) | §31-④-1 | ||
임대사업자가 60㎡이하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 | 재산세(50)(도시지역분포함) | §31-④-2 | ||
임대사업자가 85㎡이하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 | 재산세(25) | §31-④-3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 취득세(50)ㆍ재산세(50) | §31-⑥ | ||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감면 |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⑴사용 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이고, ⑵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⑶2011.12.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한 주택 | 취득세(25) | §31의2-① | |
상기 ⑴,⑵의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이상 임대목적으로 2011.12.31.까지 취득 | 취득세(25) | §31의2-② | ||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등 감면 |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40㎡이하) | 재산세(100)ㆍ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31의3-①-1 | |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40㎡ ~ 60㎡) | 재산세(75)ㆍ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31의3-①-2 | ||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60㎡ ~ 85㎡) | 재산세(50) | §31의3-①-3 | ||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 회사 감면 | 국가 등이 50%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ㆍ매입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30) | §31의4-① | |
국가 등이 50%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가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60㎡이하) | 재산세(50)ㆍ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31의4-②-1 | ||
국가 등이 50%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가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60㎡ ~ 85㎡) | 재산세(25) | §31의4-②-2 | ||
소규모공동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1구당 건축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 취득세(50)ㆍ재산세(50) | §32-①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1구당 건축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 취득세(25) | §32-② | ||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사업시행자감면 | 취득세(35)ㆍ재산세(25) | §32-② | ||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감면 |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이며 1가구 1주택인 경우 | 취득세(100) | §33-② | |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취득세(50) | §34-① |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 기구가 취득 | 취득세(50) 재산세(1천분의 1 세율) | §34-⑦ | ||
주택담보노후 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 | 등록면허세(100) | §35-① |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 | 재산세(25) (단, 5억원 이하) | §35-② | ||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된 주택 | 재산세(25) (단, 5억원 이하) | §35-③ | ||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 농지 감면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 | 재산세(100) (단, 6억원 이하) | §35의2 | |
주택담보대출 주택에대한 재산세액 공제 |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 | 주택담보대출의 60%에 1천분의1 적용 세액 공제 | §35의3 | |
무주택자 주택공급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 취득세(100) | §36 | |
상기 부동산 중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36 |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법인 | 취득세(75)ㆍ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37 |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위해 직접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내 의료법인은 종전 취득세(1천분의20)만 감면) | 취득세(75)ㆍ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38-① |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 부동산, 해당법인, 사용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38-③ | ||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직접 사용목적의 취득ㆍ사용 부동산 | 취득세(20이내 조례)ㆍ 재산세(75이내 조례)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38-④ | ||
국민건강증진 사업자에 대한 감면 |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의 고유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40 |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학교 및 외국교육 기관에 대한 면제 |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41-①,② |
학교등 직접 사용 면허. 해당 학교. |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100) 등록면허세(100) | §41-③ | ||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무료부분만) | 지역자원시설세(100) | §41-④ |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 학교 | 등록면허세(100) 주민세균등분(100) | §41-⑤ |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 | 재산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41-⑥ | ||
의과대학 부속병원 | 취득세(75)ㆍ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41-⑦ |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주민세 재산분(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42-① | |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 기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 §42-② |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75)ㆍ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42-③ |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50) | §44 | |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단체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45-① | |
장학법인이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ㆍ사용하는 임대용 부동산 | 취득세(80)ㆍ재산세(80) 지역자원시설세(8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45-② |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25~75)ㆍ재산세 (25~75) | §46 | |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가능자원물류시설 등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75)ㆍ재산세(25) | §47-①-1 | |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등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25)ㆍ재산세(25) | §47-①-2 | ||
녹색건축 인증 건축 물에 대한 감면 |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기준이상인 경우 | 취득세(100분의3에서 100분의10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 §47의2-①-1 | |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이상인 경우 | 취득세(100분의3에서 100분의10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 §47의2-①-2 | ||
신축등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취득세(100분의15부터 100분의20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 §47의2-①-2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 재산세(100분의 3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 §47의2-② | ||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 재산세(100분의 3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 §47의2-④ | ||
내진성능 확보 건축 물에 대한 감면 |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건축하는 경우) | 취득세(50)재산세(50) | §47의4-①-1 | |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대수선하는 경우) | 취득세(100)재산세(100) | §47의4-①-2 | ||
국립공원관리 사업에 대한 감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을 우해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 | 취득세(25)ㆍ재산세(25) | §48 | |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오염방제업무 등을 위한 부동산 | 취득세(75)ㆍ재산세(75) | §49-○-1 | |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동산 | 취득세(75)ㆍ재산세(25) | §49-○-2 | ||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오염방제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선박 | 취득세(75)ㆍ재산세(25) | §49-○-3 | ||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 종교 및 제사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50-①,② |
종교 및 제사단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100) 등록면허세(100) | §50-③ | ||
종교 및 제산단체에 무료로 전력을 제공하는 경우(무료분에 한함) | 지역자원시설세(100) | §50-④ | ||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50-⑤ | ||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 단체 | 주민세 균등분(100) | §50-⑥ | ||
신문ㆍ통신사업등에 대한 감면 | 신문ㆍ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50) | §51 | |
문화ㆍ예술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문화예술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52-① |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등록면허세(100) | §52-② | ||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53 |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25) | §54-① | |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 세(조례)(재산세 도시지역분 포 함) | §54-⑤ | ||
평창올림픽 선수촌 건설 지원 | 취득세(100) | §54-⑥ | ||
문화재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55-① | |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55-②-1 | ||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55-②-1 | ||
문화제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 재산세(50) | §55-②-2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사용 부동산, 법인등기 | 취득세(50)ㆍ등록면허세(50) 재산세(50) | §56-③ |
기업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 | 취득세(100) | §57의2-① |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 립된 조합 간의 합병 |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75) | §57의2-②-1 | ||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75) | §57의2-②-2 | ||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75) | §57의2-②-3 |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75) | §57의2-②-4 | ||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 재산 | 취득세(100) | §57의2-③-1 |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분할취득 재산 | 취득세(100) | §57의2-③-2 | ||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대한 현물출자 재산 | 취득세(100) | §57의2-③-3 | ||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 취득 재산 | 취득세(100) | §57의2-③-4 | ||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 취득세(100) | §57의2-③-5 | ||
조특법 제37조1항 자산의 포괄적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 취득세(100) | §57의2-③-6 | ||
특별법에 의한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취득세(100) | §57의2-③-7 | ||
조특법 제32조 현물출자,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 용 재산 | 취득세(75) | §57의2-④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과점주주 취득세(100) | §57의2-⑤-1 | ||
금융기관이 법인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과점주주 취득세(100) | §57의2-⑤-2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 융지주회사 포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금융 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주식 취득 | 과점주주 취득세(100) | §57의2-⑤-3 | ||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제36조 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과점주주 취득세(100) | §57의2-⑤-4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과점주주 취득세(100) | §57의2-⑤-5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 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과점주주 취득세(100) | §57의2-⑤-6 |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 과점주주 취득세(100) | §57의2-⑤-7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 로서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 취득 | 과점주주 취득세(100) | §57의2-⑤-8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자본지원에 따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 등록면허세(100) | §57의2-⑥-1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경제사업 이관에 따른 경제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 등록면허세(100) | §57의2-⑥-2-가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경제지주회 사가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 이관받아 행한 자본증가등기 | 등록면허세(100) | §57의2-⑥-2-나 | ||
사업재편기업 법인 등기 및 자본금 증가 법인등기 | 등록면허세(50) | §57의2-⑧ | ||
수협은행 분리ㆍ설립 지원 | 취득세(100), 등록면허세(100) | §57의2-⑨ | ||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 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취득세(100) | §57의3-①-1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취득세(100) | §57의3-①-2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취득세(100) | §57의3-①-3 |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 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취득세(100) | §57의3-①-4 |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취득세(100) | §57의3-①-5 |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 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취득세(100) | §57의3-①-6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대행의뢰받은 압 류재산의 매각 등을 위한 재산의 매입 | 취득세(100) | §57의3-②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구조조정 등을 도모하는 중 소기업이 보유한 자산 | 취득세(50) | §57의3-② |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 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50) | §58-① |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중과제외 | 취득세ㆍ재산세(중과제외) 등록면허세(중과제외) | §58-②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50) | §58-③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37.5)ㆍ재산세(37.5) | §58-④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분양, 임대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 | 취득세(50)ㆍ재산세(37.5) | §58의2-① | |
지식산업센터를 증축, 신축한 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입주 자가 직접 사용 취득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37.5) | §58의2-②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취득세(75) | §58의3-①-1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취득세(75) | §58의3-①-2 | ||
창업중소기업ㆍ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 재산세(50) | §58의2-② |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 등록면허세(100) | §58의2-③-1 |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 등록면허세(100) | §58의2-③-2 |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 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과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25) | §59-① |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취득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50) | §59-② |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ㆍ분양ㆍ임대를 위해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 취득세(75)ㆍ재산세(50) | §59-③ | ||
중소기업협동 조합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중소기업협동종합이 제품의 생산ㆍ가공 등을 위하여 취득 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50) | §60-① | |
전통시장 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과 사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75) | §60-① 단서 | ||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 | 취득세(1000분의 20 적용) | §60-② | ||
창업보육센터사업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 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75)ㆍ재산세(50) | §60-③-1 | ||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 취득세(75)ㆍ재산세(100) | §60-③-1-2 |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 취득세ㆍ재산세(중과제외) 등록면허세(중과제외) | §60-③-2 |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 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 지원 목적으로 설치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사용부동산,법인등기 | 취득세(50)ㆍ재산세(50) 등록면허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60-④ | ||
도시가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한국가스공사 등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 취득세(50)ㆍ재산세(50) (특ㆍ광역시 제외) | §61-① | |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열수송관 | 취득세(50)ㆍ재산세(50) (특ㆍ광역시 제외) | §61-② | ||
광업지원을 위한 감면 | 광업권의 신규ㆍ변경 면허 | 등록면허세(100) | §62-① | |
출원에 의한 취득 광업권과 광산용 사용을 위한 취득 지상임목 | 취득세(100) | §62-② |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석재기능공훈련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25) | §62-③ | ||
수송 및 교통에대한 지원 |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63-① |
한국철도공사가 해당사업용 취득ㆍ사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 취득세(75)ㆍ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63-② |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ㆍ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 및 분할등기 |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100) | §63-③ |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철도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과 철도 차량,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등기,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100)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자체 주식소유비율 한도) | §63-④ |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ㆍ등록된 선박 |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경감) 재산세(50) 지역자원시설세(100) | §64-① | |
연한항로 취항 위한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을 위한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 취득세(1천분의 10경감) 재산세(50) | §64-② | ||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내ㆍ국제ㆍ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 취득세(1천분의 20경감) 재산세(50) | §65 | |
교환자동차 등에 대 한 감면 |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동일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 취득세(100) | §66-① |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재등록 | 등록면허세(100) | §66-② |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취득세(140만원한도내 면제) | §66-③ | ||
전기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갖춘 자동차 | 취득세(140만원한도내 면제) | §66-④ | ||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경형자동차ㆍ경형승합자동차ㆍ경형화물자동차 | 취득세(100) | §67-①,② | |
승차 정원 7명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세(소형일반버스 세율) | §67-③ |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취득세(100)ㆍ자동차세(100) | §68-① | |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 | 취득세(1천분의 20경감) | §68-② | ||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 취득세(100) | §68-② | ||
교통안전 등을 위한감면 |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용 및 자동차검사소용 취득 부동산 | 취득세(25) | §69 | |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 취득세(50) | §70-①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 | 취득세(100) | §70-③ |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부동산 | 취득세(35)ㆍ재산세(35) | §71-① | |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35) | §71-② |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터미널 구조 및 설비등에 관한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취득ㆍ사용 부동산 | 취득세(25)ㆍ재산세(25) | §71-③ | ||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1천분의 20경감) | §72-① | |
별정우체국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부동산 | 재산세(100) (재산세 과세특례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100) | §72-② | ||
국토 및 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 취득세(100) | §73-① |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 | §73-③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 취득세(100) | §74-① |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 취득세(75) | §74-③ |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50) | §75 | |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30) | §76-①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토지와 공공시설용지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76-② | ||
수자원공사의 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 | 취득세(30) | §77-① | |
한국수자원공사가 상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토지와 공공시설용지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77-②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35)ㆍ재산세(35) | §78-① | |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 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 | 취득세(35)ㆍ재산세(35) | §78-②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공사를 완료한 이후 산업용 건축물의 신ㆍ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35) | §79-③-1 |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ㆍ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 재산세(35) | §79-③-2 | ||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 보유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35) | §79-④-1-가,다 | ||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 | 취득세(25) | §79-④-1-나 | ||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사업을 직접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50) | §79-① | |
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 등록면허세(100) | §79-② |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공장을 영위하는 자가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기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50) | §80-① | |
공공기관 지방이전 에 대한 감면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50) | §81-① | |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 | 등록면허세(100) | §81-② | ||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이전지역에서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취득세(100) | §81-③-2-가 | ||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이전지역에서 85㎡ 초과 102㎡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취득세(75) | §81-③-2-나 | ||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이전지역에서 102㎡ 초과 135㎡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취득세(62.5) | §81-③-2-다 |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역의 주거용부동산으로서 개량하는 100㎡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 재산세(100) | §82 |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50) | §83-① | |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 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50) | §83-② |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호서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등 |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84-① | |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 | 재산세(50) | §84-② | ||
철도안전법에 다른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 재산세(50) | §84-③ | ||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85-①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제외)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 취득세(50)ㆍ등록면허세(50)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자치단체 주식소유 비율 내) | §85의2-① |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100)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85의2-② |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 부동산, 법인등기 | 취득세(50)ㆍ등록면허세(50)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자치단체 출연비율 내) | §85의2-③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25) | §85의2-④ | ||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ㆍ 사용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50) | §86 |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이 예탁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 §87-①-1 |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 조사연구 및 홍보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 | 취득세(25), 재산세(25) | §87-①-2 |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가 신용사업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 §87-②-1 |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 | 취득세(25), 재산세(25) | §87-②-2 | ||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조직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88-① | |
정당에 대한 면제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89-①,② |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정당 |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100) | §89-③ | ||
정당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 지역자원시설세(100) | §89-④ | ||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선박 | 취득세(100) | §90-① | |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 마을회 | 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90-② | ||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및 부동산 등기 | 취득세(1천분의 20 적용) 등록면허세(100) | §91 |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 등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 복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 선작 건조 또는 종류 변경,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 대체 취득 | 취득세(100) | §92-① | |
천재지변 등으로 말소등기(등록)과 복구를 위한 건축허가 면허 | 등록면허세(100) | §92-② | ||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 회수 및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세(100) | §92-③ | ||
자동계좌이체 납부 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 공제 | 조례로 정하는 금액 | §92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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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