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제도 표
감면 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면율(%)
관련 조문
(조-항-호)
농어업을 위한 지원 자경농민 농지 감면 직접 경작ㆍ조성 목적의 취득 농지 등 취득세(50) §6-①
농업용 창고 등 취득 취득세(50) §6-②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의 면허 등록면허세(100) §6-③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농지 취득 취득세(50) §6-④
농기계류 감면 농업용 경운기 취득세(100) §7-①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 취득세(100)ㆍ재산세(100) §7-②
농지확대개발 감면 농지확대개발 시행관련 개간농지 취득세(100) §8-①
교환 분합하는 농지 및 임야 취득세(100) §8-②
임업후계자의 임야 교환 및 보전산지 취득 등 취득세(100, 50) §8-③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취득농지 취득세(세율 1000분의 8 적용) §8-④
자영어민 등 감면 직접 어업을 위한 어업권, 어선 취득세(50) §9-①
20톤 미만의소형어선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9-②
출원에 의한 어업권 취득세(100) §9-③
어업권 면허 등록(변경) (설정을 제외한 등록을 말함) 등록면허세(100) §9-③
농어업인 등 융자관련 감면 조합이 농어업인 등에 융자할 경우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50) §10-①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 주민세 사업소분ㆍ종업원분(100) §10-②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설립등기 2년이내 취득 부동산, 설립등기 취득세(75) §11-①
농업법인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 위한 취득 부동산 취득세(50)ㆍ재산세(50) §11-②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어업법인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 위한 취득 부동산 취득세(50)ㆍ재산세(50) §12-①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100) §12-②
한국농어촌 공사 농업관련 사업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취득소유 부동산, 농지,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취득세(50)ㆍ재산세(50) §13-②-1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취득 (환매로 취득 포함)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13-②-2
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 재산세(50) §13-②-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관련 법률에 의한 취득 농지 취득세(50) §13-②-3
한국농어촌공사가 □ 농어촌정비법 □ 제2조 제10호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시 취득 부동산 취득세(25) §13-②-4
한국농어촌공사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50) §13-②-5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 시설물 및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3-③
농업혐동조합 등의 농어업관련 사업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ㆍ재산세(25) §14-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사업과 공동 이용시설사업 등 취득 부동산 취득세(25) §14-②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14-③
농수산물유통 공사등의 농어업 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의 농수산물 유통 사업과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ㆍ재산세(50) §15-①
농수산물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공사 취득세(100), 등록면허세(100) 재산세(100) §15-②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주택개량대상자가 해당지역역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50㎡이하 주거용 건축 및 부속토지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는 5년간 적용) §16
사회복지를 위한지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급내지 3급(시각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7명이상 한국해양소년 10이하 승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취득세(100)ㆍ자동차세(100) §17-①
한센인 및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 감면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에 85㎡이하 주거용 건축물, 재활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100), 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7의2-①,②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25)ㆍ재산세(25) §18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취득 및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9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50) §20-○-1
그 외 노인복지시설 취득세(25)ㆍ재산세(25) §20-○-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스카우트주관 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21-①-1,2,3,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해 설치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50) §21-②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면제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100) §22-①
사회복지법인 등이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유료제외) 재산세(100)ㆍ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22-②
사회복지법인등 및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해당법인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100) §22-③
사회복지법인등에 전력 등 무료 제공하는 경우(해당 무료분) 지역자원시설세(100) §22-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 사업장 등록면허세(100) 주민세균등분(100) §22-⑤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ㆍ재산세(50) §22-⑥
출산 및 양육 지원을위한 감면 18세미만의 자녀 3명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세부규정 참고) 취득세(140만원이하 면제) §22의2-①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의 등기 등록면허세(100) §22의3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 부동산. 법인등기. 사용부동산 취득세(50) 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22의4
권익증진 등을 위한 감면 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25)ㆍ재산세(25) (2022.1.1.부터) §23-1,2,3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등록면허세(100) §25-②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26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증진 등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25)ㆍ재산세(25) §27-①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법인.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50)ㆍ재산세(50) §27-②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교육 및 예방시설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25)ㆍ재산세(25) §28-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등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25) §28-③
국가유공자 감면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대부금 취득 85㎡이하 등 부동산 취득세(100) §29-①
대한상이군경회 등 9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 해당단체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9-②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거주자가 자활용사촌 안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9-③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재활교육 등 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세(25)ㆍ재산세(25) §30-①
보훈병원 취득세(50)ㆍ재산세(50) §30-②
독립기념관 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 및 해당 법인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주민세 재산분(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0-③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100) §31-①-1
60㎡ 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50) §31-①-2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100) §31-②-1
60㎡ 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50) §31-②-2
임대사업자가 40㎡이하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 재산세(100)(도시지역분포함) §31-④-1
임대사업자가 60㎡이하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 재산세(50)(도시지역분포함) §31-④-2
임대사업자가 85㎡이하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 재산세(25) §31-④-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취득세(50)ㆍ재산세(50) §31-⑥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감면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⑴사용 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이고, ⑵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⑶2011.12.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한 주택 취득세(25) §31의2-①
상기 ⑴,⑵의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이상 임대목적으로 2011.12.31.까지 취득 취득세(25) §31의2-②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등 감면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40㎡이하) 재산세(100)ㆍ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1의3-①-1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40㎡ ~ 60㎡) 재산세(75)ㆍ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1의3-①-2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60㎡ ~ 85㎡) 재산세(50) §31의3-①-3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 회사 감면 국가 등이 50%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ㆍ매입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30) §31의4-①
국가 등이 50%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가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60㎡이하) 재산세(50)ㆍ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1의4-②-1
국가 등이 50%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가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60㎡ ~ 85㎡) 재산세(25) §31의4-②-2
소규모공동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1구당 건축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취득세(50)ㆍ재산세(50) §32-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1구당 건축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취득세(25) §32-②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사업시행자감면 취득세(35)ㆍ재산세(25) §32-②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감면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이며 1가구 1주택인 경우 취득세(100) §33-②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취득세(50) §34-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 기구가 취득 취득세(50) 재산세(1천분의 1 세율) §34-⑦
주택담보노후 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 등록면허세(100) §35-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25) (단, 5억원 이하) §35-②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25) (단, 5억원 이하) §35-③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 농지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 재산세(100) (단, 6억원 이하) §35의2
주택담보대출 주택에대한 재산세액 공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 주택담보대출의 60%에 1천분의1 적용 세액 공제 §35의3
무주택자 주택공급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취득세(100) §36
상기 부동산 중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6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법인 취득세(75)ㆍ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7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위해 직접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내 의료법인은 종전 취득세(1천분의20)만 감면) 취득세(75)ㆍ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8-①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 부동산, 해당법인, 사용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8-③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직접 사용목적의 취득ㆍ사용 부동산 취득세(20이내 조례)ㆍ 재산세(75이내 조례)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8-④
국민건강증진 사업자에 대한 감면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의 고유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0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학교 및 외국교육 기관에 대한 면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1-①,②
학교등 직접 사용 면허. 해당 학교.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100) 등록면허세(100) §41-③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무료부분만) 지역자원시설세(100) §41-④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 학교 등록면허세(100) 주민세균등분(100) §41-⑤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 재산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1-⑥
의과대학 부속병원 취득세(75)ㆍ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1-⑦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주민세 재산분(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2-①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 기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42-②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ㆍ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2-③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 취득세(50)ㆍ재산세(50) §44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학술연구단체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5-①
장학법인이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ㆍ사용하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80)ㆍ재산세(80) 지역자원시설세(8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5-②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75)ㆍ재산세 (25~75) §46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가능자원물류시설 등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ㆍ재산세(25) §47-①-1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등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ㆍ재산세(25) §47-①-2
녹색건축 인증 건축 물에 대한 감면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기준이상인 경우 취득세(100분의3에서 100분의10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47의2-①-1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이상인 경우 취득세(100분의3에서 100분의10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47의2-①-2
신축등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100분의15부터 100분의20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47의2-①-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재산세(100분의 3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47의2-②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재산세(100분의 3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47의2-④
내진성능 확보 건축 물에 대한 감면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건축하는 경우) 취득세(50)재산세(50) §47의4-①-1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100)재산세(100) §47의4-①-2
국립공원관리 사업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을 우해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 취득세(25)ㆍ재산세(25) §48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오염방제업무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75)ㆍ재산세(75) §49-○-1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75)ㆍ재산세(25) §49-○-2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오염방제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선박 취득세(75)ㆍ재산세(25) §49-○-3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종교 및 제사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0-①,②
종교 및 제사단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100) 등록면허세(100) §50-③
종교 및 제산단체에 무료로 전력을 제공하는 경우(무료분에 한함) 지역자원시설세(100) §50-④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0-⑤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 단체 주민세 균등분(100) §50-⑥
신문ㆍ통신사업등에 대한 감면 신문ㆍ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50) §51
문화ㆍ예술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문화예술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2-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등록면허세(100) §52-②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3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 §54-①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 세(조례)(재산세 도시지역분 포 함) §54-⑤
평창올림픽 선수촌 건설 지원 취득세(100) §54-⑥
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5-①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5-②-1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5-②-1
문화제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재산세(50) §55-②-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사용 부동산, 법인등기 취득세(50)ㆍ등록면허세(50) 재산세(50) §56-③
기업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 취득세(100) §57의2-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 립된 조합 간의 합병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75) §57의2-②-1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75) §57의2-②-2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75) §57의2-②-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75) §57의2-②-4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 재산 취득세(100) §57의2-③-1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분할취득 재산 취득세(100) §57의2-③-2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대한 현물출자 재산 취득세(100) §57의2-③-3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 취득 재산 취득세(100) §57의2-③-4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100) §57의2-③-5
조특법 제37조1항 자산의 포괄적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100) §57의2-③-6
특별법에 의한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100) §57의2-③-7
조특법 제32조 현물출자,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 용 재산 취득세(75) §57의2-④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의2-⑤-1
금융기관이 법인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의2-⑤-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 융지주회사 포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금융 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주식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의2-⑤-3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제36조 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의2-⑤-4
한국자산관리공사가「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의2-⑤-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 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의2-⑤-6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의2-⑤-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 로서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의2-⑤-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자본지원에 따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100) §57의2-⑥-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경제사업 이관에 따른 경제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100) §57의2-⑥-2-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경제지주회 사가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 이관받아 행한 자본증가등기 등록면허세(100) §57의2-⑥-2-나
사업재편기업 법인 등기 및 자본금 증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50) §57의2-⑧
수협은행 분리ㆍ설립 지원 취득세(100), 등록면허세(100) §57의2-⑨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 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득세(100) §57의3-①-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득세(100) §57의3-①-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득세(100) §57의3-①-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 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득세(100) §57의3-①-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득세(100) §57의3-①-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 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득세(100) §57의3-①-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대행의뢰받은 압 류재산의 매각 등을 위한 재산의 매입 취득세(100) §57의3-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구조조정 등을 도모하는 중 소기업이 보유한 자산 취득세(50) §57의3-②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 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ㆍ재산세(50) §58-①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중과제외 취득세ㆍ재산세(중과제외) 등록면허세(중과제외) §58-②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ㆍ재산세(50) §58-③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37.5)ㆍ재산세(37.5) §58-④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분양, 임대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50)ㆍ재산세(37.5) §58의2-①
지식산업센터를 증축, 신축한 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입주 자가 직접 사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50)ㆍ재산세(37.5) §58의2-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75) §58의3-①-1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75) §58의3-①-2
창업중소기업ㆍ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재산세(50) §58의2-②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100) §58의2-③-1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100) §58의2-③-2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 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과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세(25) §59-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취득 부동산 취득세(50)ㆍ재산세(50) §59-②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ㆍ분양ㆍ임대를 위해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취득세(75)ㆍ재산세(50) §59-③
중소기업협동 조합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중소기업협동종합이 제품의 생산ㆍ가공 등을 위하여 취득 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50) §60-①
전통시장 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과 사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75) §60-① 단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 취득세(1000분의 20 적용) §60-②
창업보육센터사업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 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75)ㆍ재산세(50) §60-③-1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취득세(75)ㆍ재산세(100) §60-③-1-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취득세ㆍ재산세(중과제외) 등록면허세(중과제외) §60-③-2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 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 지원 목적으로 설치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사용부동산,법인등기 취득세(50)ㆍ재산세(50) 등록면허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60-④
도시가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한국가스공사 등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취득세(50)ㆍ재산세(50) (특ㆍ광역시 제외) §61-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열수송관 취득세(50)ㆍ재산세(50) (특ㆍ광역시 제외) §61-②
광업지원을 위한 감면 광업권의 신규ㆍ변경 면허 등록면허세(100) §62-①
출원에 의한 취득 광업권과 광산용 사용을 위한 취득 지상임목 취득세(100) §62-②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석재기능공훈련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25) §62-③
수송 및 교통에대한 지원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50)ㆍ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63-①
한국철도공사가 해당사업용 취득ㆍ사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취득세(75)ㆍ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63-②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ㆍ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 및 분할등기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100) §63-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철도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과 철도 차량,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등기,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100)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자체 주식소유비율 한도) §63-④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ㆍ등록된 선박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경감) 재산세(50) 지역자원시설세(100) §64-①
연한항로 취항 위한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을 위한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취득세(1천분의 10경감) 재산세(50) §64-②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내ㆍ국제ㆍ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취득세(1천분의 20경감) 재산세(50) §65
교환자동차 등에 대 한 감면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동일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취득세(100) §66-①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재등록 등록면허세(100) §66-②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140만원한도내 면제) §66-③
전기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갖춘 자동차 취득세(140만원한도내 면제) §66-④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경형자동차ㆍ경형승합자동차ㆍ경형화물자동차 취득세(100) §67-①,②
승차 정원 7명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자동차세(소형일반버스 세율) §67-③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취득세(100)ㆍ자동차세(100) §68-①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 취득세(1천분의 20경감) §68-②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취득세(100) §68-②
교통안전 등을 위한감면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용 및 자동차검사소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25) §69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50) §70-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 취득세(100) §70-③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35)ㆍ재산세(35) §71-①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50)ㆍ재산세(35) §71-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터미널 구조 및 설비등에 관한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취득ㆍ사용 부동산 취득세(25)ㆍ재산세(25) §71-③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천분의 20경감) §72-①
별정우체국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과세특례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100) §72-②
국토 및 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취득세(100) §73-①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73-③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100) §74-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취득세(75) §74-③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50) §75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30) §76-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76-②
수자원공사의 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30) §77-①
한국수자원공사가 상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77-②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35)ㆍ재산세(35) §78-①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 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 취득세(35)ㆍ재산세(35) §78-②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공사를 완료한 이후 산업용 건축물의 신ㆍ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35) §79-③-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ㆍ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재산세(35) §79-③-2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 보유 부동산 취득세(50)ㆍ재산세(35) §79-④-1-가,다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 취득세(25) §79-④-1-나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사업을 직접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50) §79-①
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100) §79-②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공장을 영위하는 자가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기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50) §80-①
공공기관 지방이전 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50) §81-①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 등록면허세(100) §81-②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이전지역에서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취득세(100) §81-③-2-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이전지역에서 85㎡ 초과 102㎡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취득세(75) §81-③-2-나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이전지역에서 102㎡ 초과 135㎡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취득세(62.5) §81-③-2-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역의 주거용부동산으로서 개량하는 100㎡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재산세(100) §82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50) §83-①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 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50) §83-②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시설호서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등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4-①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 재산세(50) §84-②
철도안전법에 다른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50) §84-③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5-①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제외)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취득세(50)ㆍ등록면허세(50)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자치단체 주식소유 비율 내) §85의2-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100)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5의2-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 부동산, 법인등기 취득세(50)ㆍ등록면허세(50)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자치단체 출연비율 내) §85의2-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25) §85의2-④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ㆍ 사용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50) §86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이 예탁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87-①-1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 조사연구 및 홍보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 취득세(25), 재산세(25) §87-①-2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가 신용사업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87-②-1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 취득세(25), 재산세(25) §87-②-2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조직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8-①
정당에 대한 면제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9-①,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정당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100) §89-③
정당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100) §89-④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세(100) §90-①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 마을회 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90-②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및 부동산 등기 취득세(1천분의 20 적용) 등록면허세(100) §9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 등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 복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 선작 건조 또는 종류 변경,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 대체 취득 취득세(100) §92-①
천재지변 등으로 말소등기(등록)과 복구를 위한 건축허가 면허 등록면허세(100) §92-②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 회수 및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100) §92-③
자동계좌이체 납부 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 공제 조례로 정하는 금액 §92의2-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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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6.12